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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화 발급방법 및 샘플

by 핫 이슈 2022. 1. 28.

작년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었으며 고용인원이 한 명이라도 급여명세서는 발급해줘야 합니다. 회계직원이 상주한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잡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급여명세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샘플양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의무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사항이 기록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급여명세서 발급위반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발급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경우(필수사항 포함) 20만원 30만원 50만원

과태료의 경우 근로자  1인마다 부과되는 금액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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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재사항

  •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급여(임금)총액및 항목별 금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 공제하는 항복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급여명세서는 e-mail이나 핸드폰 문자 발송도 허용이 됩니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수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양식에 무관합니다.

급여명세서 샘플양식
급여명세서 샘플양식

급여명세서 작성이 어려운 사업주나 인사노무관리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엑셀).xlsx
0.01MB
급여명세서(워드).docx
0.02MB
급여명세서+(한글).hwp
0.01MB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www.moel.go.kr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당연히 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그러지 못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발급이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만큼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프로그램으로 꼭 발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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