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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by 핫 이슈 2022. 3. 20.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의 복지제도이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안정적인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자격 조회하기

 

 

 

기초연금이란?

2014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월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들에게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체 어르신들의 약 70%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자이며  2022년 기준은 소득 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180만 원,
  •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

 

2022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매월 최대 수급금액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 연금을 수급 중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서로의 생활비가 차이를 것을 감안하여, 부부 모두가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 각각의 산정된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수급자와 미수급자와의 발생될 수 있는 소득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인정금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단독가구나 부부 중 1인이 수급할 경우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연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제도는 본인이 해당사항이 되는데도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신는 분들도 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안애 어르신이 계신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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