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월5일부터 식당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조금 숨을 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날짜: 2022년 3월 5일~3월 20일까지
시간:밤10시에서 밤11시로 한시간 연장
인원: 사적모임인원은 6명으로 유지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PC방, 멀티방과 오락실, 파티룸,카지노 마시지업소, 평생직업교육원,영화관과 공연장, 유흥시설등 12종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동거인 자가격리 의무면제 등의 조치가 시행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와 거리두기 일부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되온 자영업,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전해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 제2차장(행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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