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등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집안에 거동이 힘드신 부모님이 계셔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과 등급판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 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경우 급성기 질환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급성기 질환으로 판정받게 되면 질환이 발생한 때로 부터 3개월~6개월 정도의 경과를 지켜본후 장기요양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
5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 |
노인장기 요양인정 항목
노인장기요양인정은 아래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로 점수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온라인이나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배정이되고 통상 14일이내 방문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방문조사시 위표와 같이 52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하게 되고 1등급~5등급의 판정이 이루지게 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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