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경호와 혜택입니다. 오늘은 당선자가 되면 취임 전까지 어떤 경호를 받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당선자는 갑호 경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자는 대통령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최고 등급인 '갑호' 경호를 받게 됩니다. 갑호 경호는 당선인의 자택, 사무실 등에는 현직 대통령 수준에 준하는 경호 인력이 배치됩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경찰의 전담 경호팀이 경호를 해왔지만 당선자가 되는 즉시 경찰경호팀은 해체가 되며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당선인과 그의 가족 또한 경호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등의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가족 또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됩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며 수행요원과 폭발물 탐지요원, 통신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 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당선 즉시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됩니다.
방탄차와 호위 차량도 제공됩니다.
당선인을 만나려는 방문객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당선인 이동 경로 곳곳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되고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된다.
당선인이 되면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취임을 해야 대통령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지 알았는데 대통령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 갑호경호와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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