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등록제 과태료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다고 합니다 반려 인구가 많아지면다 다양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려견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반려견등록제란?
반려견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등록대상 반려견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 됩니다.
2.반려견 등록방법
반려견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2종류가 있으면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장형: 동물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 및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외장형:둥물 대행자인 동물병원, 애견샵 등을 통하여 구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3. 반려견 등록제 과태료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변경 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경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과태료 50만원 이하 |
4.반려견 정보가 변경신고대상
반려견의 주인이 바뀌었거나 잃어버린 경우 필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 내용 |
10일이내 | 등록 반려견을 잃어 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할때 |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 등록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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