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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제 과태료 및 등록방법

by 핫 이슈 2022. 9. 17.

반려견등록제 과태료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이 넘는 다고 합니다 반려 인구가 많아지면다 다양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려견 등록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반려견등록제란?

    반려견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입니다 반려동물의 유기, 유실,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행되었으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출처 동물관리시스템)
    반려견 등록제(출처 동물관리시스템)

    1.등록대상 반려견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 됩니다.

    2.반려견 등록방법

    반려견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2종류가 있으면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장형: 동물 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 및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2. 외장형:둥물 대행자인 동물병원, 애견샵 등을 통하여 구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반려견 등록방법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찾기

    3. 반려견 등록제 과태료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 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50만원 이하

    4.반려견 정보가 변경신고대상

    반려견의 주인이 바뀌었거나 잃어버린 경우 필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용
    10일이내   등록 반려견을 잃어 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할때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경우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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