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1일 방역조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지원대상과 시기 정산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
-상환방식
손실지원금 500만원 지원방식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 500 만운은 대출형식을 띄고 있으며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신청대상
- 올해(2021년) 3분기 신속대상업체 약 70만 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선지급은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심사 없이 진행됩니다.
지원(대출) 금액
-업체당 500만 원
*이미 손실이 발생한 2021년 4분기와 손실이 발생될 2022년 1분기에 대하여 각 250만 원씩 산정이 되었습니다.
지급시기
-이번 소상공인 선지급 보상금은 설 연휴 이전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방식
- 지원(대출) 금액이 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와 최대 5년 상환기간을 적용시키며
- 확정금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상환할 시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선지급방식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연말연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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