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과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로 나눌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모님,배우자,자녀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나이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장애인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여 1인당 연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이상 | 20세이하 | 20세이하 60세이항 |
해당과세기간 6개월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 제한없음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요건 | 경로우대(7세이상)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청방법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동의서는 직접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서는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정리
- 배우자 나이제한은 없으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나이 만60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및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또는 60세 싱이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소득기준은 연간 100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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