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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법을 알려드립니다

by 핫 이슈 2023. 4. 20.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법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우회전 횡단보도 진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계도위주였던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 시 우회전 일시정지 해야 되는 상황을 즉  우회전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기준 및 진행방법(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전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운전자들이 우회전 진입방법을 많이 복잡해하십니다

아래에는 우회전시 교차로 진행방법과 우회전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를  상황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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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이때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우회전 일시정지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내 앞에 있는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완전히 통행이 끝났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이런 곳에서는 신호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만약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완전히 확인되었을 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경찰청)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정지선이나 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없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초록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우회전 신호를 우선으로 따라야 합니다.

 

   일시정지와 서행의 차이

일시정지와 서행의 차이는 차량의 바퀴가 구르고 있다면 서행에 해당되며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때문에 차량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다면 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전방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느 우회전 하기 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차종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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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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