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대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인데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전세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차
전세보증보험이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일명 깡통전세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즉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전세금을 세입자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전세금 보장을 보장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고
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1.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기존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입사실에 대해서 통보는 필요합니다
2.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보증 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3곳이 있습니다. 각 보증사마다 가입조건과 보증한도 및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한 개약이여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입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보증금액: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 보증한도: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 가입가능기간: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보증기간: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 만료 후 1개월
- 보증료:연 0.112%~0.128%
- 점유율:92.8%
2.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가입대상: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 보증금액: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보증한도:최대 2억 원
- 가입가능기간: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보증기간: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 보증료:연 0.04%
- 점유율:1.9%
3. 서울보증보험 SGI
- 가입대상: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 보증금액:아파트 제한 없으며 일반주택 10억 원 이내
- 보증한도:주택가격>선순위 채권과 선순위전세보증금
- 가입가능기간:전세계약 후 10개월 이내
- 보증기간:임대차계약기간 후 30일
- 보증료:연 0.192%
- 점유율:5.3%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3곳을 비교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보증가입 불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싸게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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