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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상및 기간

by 핫 이슈 2022. 4. 27.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에 대한 세부내용

  •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고 의료댕으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을 27일 결정했습니다.
  • 따라서 2022년도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장여업자의 지방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로 변경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2022.03.21 - [분류 전체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및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및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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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에 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었을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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