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오늘(16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2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여서 지원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40만명에 달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생활지원비의 예산이 부족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격리 인원만큼 지원하던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최대 2인까지만 적용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도 최대 15만원까지로 지원합니다.
1.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세부내용
1)지원금액
- 종전 24만 4000원에서 10만원으로 지급
- 격리일 수와 무관하며 5일만 지급합니다 (기존 7일 지급)
- 격리 인원과 무관하며 최대 2인에게 지급합니다.
- 한가정에 4인이 격리를 하더라도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최대 15만 원입니다.
2. 코로나 생활 지원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
3. 코로나 생활 지원비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비대면 신청의 경우 본인계좌만 사용가능)
-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신청기간
-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로 지급하고 유급 휴가 비용은 국비 100%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16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대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실제로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리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