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하여 변경 또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아빠 휴직급여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알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계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에 조금 유용하게 개정된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분들이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지속적인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급여 인상됩니다.
2021년(기존) | 2022(변경후) | |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최고150만원, 최하70만원) |
1년 내내 월 통상임금의 80% (최고 150만원, 최하 70만원) |
4~9개월 | 월통상임금의 50% (최고120만원, 최하 70만원) |
기존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던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소득저하 걱정을 조금 덜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이번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지원금은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게 되며 상한액은 300만 원입니다.
아 빠 | 엄 마 | |
1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300만원 |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엄마, 아빠가 같이 사용해도 되고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3 신청 후 자녀가 12개월을 넘어가더라도 3개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2021년 신청하고 해를 넘기더라도 제도가 시작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란?
올해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와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래 표처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지원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한지는 조금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 2022년 육아휴직급여 | |
최초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 (최고 250만원, 최하70만원) |
12개월 통상임금의 80% (최고 150만원 최하70만원) |
나머지 9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최고120만원, 최하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자격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회사 눈치도 봐야 하고 복직 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만큼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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