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이런 복지정책 중 하나인데요 평소ㅇㅇㅇ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되면서 2000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는 생계비는 물론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2022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부양가족인정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비하여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에서 수급자 선정됩니다,
*소득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
2)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원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난방비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됩니다. 특히 2022년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자 의무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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