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압도록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때 신청하지 못하셧든 분을은 5월 1일부터 2002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근로장력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후 잊지말고 신청할수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1.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소득,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pc 신청)
-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신청 확인
일반 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 로그인--> 재산, 소득,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신청 확인
손 택스(모바일어플) 손 택스 앱 설치 후 실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 번호 등록
3.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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