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12월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2022년은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2022년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일한 만큼의 소득이 없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나누어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8~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하며 하반기는 2~3월 신청하고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 작년 대비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상한금액을 200만 원씩 올리고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새법개정안에 의해 신청자격과 자격요건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자격조건, 가구 구성
가구 명칭 | 구 분 | 구성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70세 이상이 있는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이상 |
* 부양가족,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여야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2021년 근로장려금은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여야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재산합계금액이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 개정후 | 지금액 |
단독가구 | 4~2,000만원 | 2,200만원 | 3~150만원 |
외벌이가구 | 4~3,000만원 | 3,2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가구 | 6~3,600만원 | 3,800만원 | 3~30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기 지급
현행
- 6월 지급 35% 12월 지급 35%
-나머지 30%는 9월 추가 지금 하거나 환수하는 방법으로 지급.
2022년 개정안
-6월 지금 65% 12월 지급 35%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존 우편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지급 여부를 통보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본인 신청하에 결정통지서를 전자로 송달하고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손 텍스 모바일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66-3636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정리
-소득기준 소득액 200만 원 인상
-반기 지원금 정산 시기 단축
-기존 우편물로 결정통지서 보내던 것을 문자나 이메일로 변경.
근로장려금 주의 사상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청할 경우 5년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정기신청 대비 10%가 감액되며 기한 후 신청기간 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이 제한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정책을 꼭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혜택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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