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등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2023 주거급여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늘어갈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달라진 주거급여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화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 주거급여는 전년도 중위소득 약33%이하에게 지원하던것을 중위소득 46%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위 표를 보면 4인가족 기준 253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신청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그렇다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되었을때 어떤 지원을 받을수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의 지원유형의 차이는 있습니다.
- 임차가구:지역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월세) |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구분하고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전세) |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누고 월별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기준임대료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나누고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
위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받을수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1급지,경기인천 2급지등 지역별로 4급지로 나누어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4인이상 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44만 1천원을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39만4천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 표와 같이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보수주기에 따라 최대 1,241만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필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청녀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주거급여 신청 결과 확인
주거급여 신청 후 30일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어르신등 문자해독능력을 고려하여 전화안내,문자서비스등으로 결과를 안내 합니다.
오늘은 2023주거급여 자격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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