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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by 핫 이슈 2022. 5. 1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한 노인층을 위한 복지제도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제도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기초연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을 뜻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별도의 가입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매월 492,000원)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으나, 2014년 7월부터 그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외사유

    • 고급차 소유
    • 고급회원권 소유
    • 해외체류자
    • 기타 연금 수령 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타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들이 연금 수급 개시연령(만 60세~만 65세)에 도달하면서 지급받게 되는 공적연금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2020년 기준 기본연금액, 부양가족 연금액, 물가 상승률, 이자비용 등을 합산 계산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조기노령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리 신청해서 수급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가산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연금 수령액이 감소됩니다. (기본연금액의 70%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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