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달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잘만하면 뜻밖의 보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추가징수가 되는 만큼 정확하게 알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기간 및 소득공제 시 필요서류.
2022년 연말정산 바뀐 점.
부양가족 인적공제(부모님, 배우자,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만큼 세금감소 효과가 있음 예)부양가곡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세울이 6%인경우: 9만원(150X6%)의 세액감소 |
원천징수 |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급여에서 징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급여외 인센티브,상여금에도 징수됩니다. -소득세, 주민세(지방소득세) |
위표를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보면
연말정산이란 나라에서 급여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 외 좀 더 정확한 세금을 계산을 하기 위해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 총합계 금액을 그다음 해 1월 전년도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된 세금은 소득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 반대라면 추가징수 되게 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연말정산기간 및 필요서류
연말정산기간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는 홈텍스를 통해 회사에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19일까지 신청 완료된 근로자는 홈텍스 접속 후 신청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여야 합니다.
2022년 1월 21~3월 10월까지 연말정산 진행 후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지출서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추가로 직접 증빙해야 되는 영수증(자료)들이 있습니다.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
- 기부금 지출내역
- 중고생 교복 또는 체육복 구입비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였을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공제한도 적용
- 정기후원 등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5% 상향(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금액에 한함)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5억 원, 주택 분양권 4억 원에서 주택 5억 원으로 통일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도입(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근로자의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텍스로 등록해야 합니다)
- 최고 소득세율 조정
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부양가족 인적공제(부모님, 배우자,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
부양가족 공제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 생화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 이동
구 분 | 판정시기 |
일반적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의 상황에 의함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또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 |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
부모님 공제
- 연간 소득공제금액 100만 원 이하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자녀공제
- 기존 20세 이하의 자녀는 모두 공제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인것 같습니다. 올해도 꼼꼼히 서류잘챙기고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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