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지금쯤 준비들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소득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외한 후 과세표준으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수입 외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과세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진신고납부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제출자: 5월 1일~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급여 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은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경우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6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 있는 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6% | 6540만원 |
과세표준이란?
1년 동안의 총수입에 대하여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오늘은 2022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무신고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