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년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저소득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후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 최대 1.440만 원을 지급합으로써 청년들의 자신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
가입요건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19세~34(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 |
연간 근로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지원 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월 10만 원+정부지원금 10만 원= 총 720만 원 + 예금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월 1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 총 1440만 원+ 예금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사항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7월 18일~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과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가 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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