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택배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분실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배송과정 중 분실한 택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분실한 내 택배상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배가 분실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택배 배송 중 분실되는 경우
- 이경우 택배사에서 무조건 물품가액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단 실제 물건값에 상관없이 운송장에 나와있는 물품가액만을 보상합니다.
예) 물건값이 500만 원이라고 하여도 운송장에 100만 원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1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택배기사님이 고객과 약속 장소에 물건을 두었는데 사라진 경우
- 2020년 6월부터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택배 배송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배송이 많이 지면서 비대면 배송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 수화인 부재시 조치 | ||
개 정 전 | 개 정 후 | |
운송물 인도에 필요사항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 통지후 사업소에 운송물보관 | 고객과 협의해 반송하거나 협의장소에 보관가능,인도가 완료된것으로 간주 |
- 택배물품이 파손되거나 혹은 잃어버린 경우 기존 표준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서 택배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항복을 신설하였습니다.
- 고객이 제품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같은 손해를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2조 손해배상 | |
개정후(신설) | |
손해배상 입증서류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사업자가 우선배상 |
2. 분실 파손 시 피해보상 신청방법
- 보상액: 발송운송장에 직접 적어놓으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만약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최고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분실 또는 파손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사 고객센터 피해신고
-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격 및 운송장 사진
- 준비원만한 해결이 힘들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문의증빙서류
- 물품가액영수증(구매/판매내역,카드/현금영수증,입출금내역)
- 운송장사진(운송장번호가 식별되는 사진)
3. 택배 배송 시 주의사항
- "배송 완료"라고 조회가 되었는데 물건을 을 받지 못했다면 그지역 택배기사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택배기사님과 고객센터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세요 판매자는 쉽게 택배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 중요한 제품의 경우 택배 배송 전 택배기사님과 연락을 취한 후 물품수령 장소나 시간 등을 약속하시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내가 보낸 송장은 필히 지참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가의 제품은 꼭 물품가액을 정확히 수령하여야 합니다. 물품가에 따라 택배비는 인상될 수 있지만 분실 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배송이 많아지면서 택배분실사고도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피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가의 제품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꼭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중요한 택배라면 사전에 택배기사님과 통화를 해서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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