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택배분실 보상 방법 및 한도액

by 핫 이슈 2022. 3. 4.

매년 택배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분실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배송과정 중 분실한 택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분실한 내 택배상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중인 씨제이택배
배송중인 씨제이택배

1. 택배가 분실되는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택배 배송 중 분실되는 경우

  • 이경우 택배사에서 무조건 물품가액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단 실제 물건값에 상관없이 운송장에 나와있는 물품가액만을 보상합니다.

예) 물건값이 500만 원이라고 하여도 운송장에 100만 원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100만 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택배기사님이 고객과 약속 장소에 물건을 두었는데 사라진 경우

  •  2020년 6월부터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택배 배송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배송이 많이 지면서 비대면 배송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택배표준약관 제13조 수화인 부재시 조치
개 정 전 개 정 후
운송물 인도에 필요사항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 통지후 사업소에 운송물보관 고객과 협의해 반송하거나 협의장소에 보관가능,인도가 완료된것으로 간주

 

  • 택배물품이 파손되거나 혹은 잃어버린 경우 기존 표준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서 택배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항복을 신설하였습니다.
  • 고객이 제품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같은 손해를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2조 손해배상
개정후(신설)
손해배상 입증서류 제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사업자가 우선배상

택배 발송시 꼭 물품가를 적으셔야 합니다
택배 발송시 꼭 물품가를 적으셔야 합니다

2. 분실 파손 시 피해보상 신청방법

  1. 보상액:  발송운송장에 직접 적어놓으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만약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면 최고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3. 분실 또는 파손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택배사 고객센터 피해신고
  4.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격 및 운송장 사진
  5. 준비원만한 해결이 힘들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문의증빙서류
  • 물품가액영수증(구매/판매내역,카드/현금영수증,입출금내역)
  • 운송장사진(운송장번호가 식별되는 사진)

 

3. 택배 배송 시 주의사항

  • "배송 완료"라고 조회가 되었는데 물건을 을 받지 못했다면 그지역 택배기사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택배기사님과 고객센터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세요 판매자는 쉽게 택배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 중요한 제품의 경우 택배 배송 전 택배기사님과 연락을 취한 후 물품수령 장소나 시간 등을 약속하시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내가 보낸 송장은 필히 지참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가의 제품은 꼭 물품가액을 정확히 수령하여야 합니다.  물품가에 따라 택배비는 인상될 수 있지만 분실 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배송이 많아지면서 택배분실사고도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피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가의 제품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꼭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중요한 택배라면 사전에 택배기사님과 통화를 해서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