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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와 부가세

by 핫 이슈 2022. 2. 18.

요즘은 해외직구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해외 쇼핑몰들은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직배송은 물론 사이트까지 한글화 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듯 편하게 세팅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원산지나 가격에 따라"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해외직구 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UT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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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무었인가요?

  • 관세: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에서 생성되는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종 가격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면세 기준은 150달러

  •  소비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 면제가 됩니다.

관·부가세 신고

  •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생략
  • 일반 수입신고: 구매하는 물품 가격의 총 합이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 신고 필요

관세 계산기

  • 상품의가격 원산지에 따라 관세는 다르게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관세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는데요 이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면 금액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

해외 직구 시 관세 면제 기준금액

  • 해이직구시 소비자가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구입 할 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됩니다.
  • 미국의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면제가능하지만 DHL, 페덱스(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일반 국제우편으로 들어올 때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 2개 이상구매를 했을때 합계금액이 150달러를 넘는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를 부가합니다.

관·부가세 신고 절차는

직구한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구입 제품의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물품 가격의 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목록 통관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인 자가 사용 목적
  • 구매하는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특송업체 통해 배송되는 미국 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

3. 목록통관 배제 대상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류, 주류, 담배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 12가지 품목은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목록통관 금지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

물품을 합산한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를 부과하므로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식 수입 신고:

신고항목이 많고 전문적인 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편이 수월하답니다.

목록통관, 일반 수입신고에 관계없이 해외 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데요. 이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다가오는 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미리 발급받아 사용해 보세요!

TAX
TAX

복잡한 관세 계산 방법은?

관세는 물품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부가세는 관세를 더한 물품 가격에 세율 10%를 곱하여 구하는데요. 세율은 물품별로 정해져 있답니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내 `해외 직구 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구입한 물품 예상 세액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세, 부가세 납부방법

관세 납부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납부 방법은 인천공항 국제우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인터넷뱅킹/방문 납부: 인터넷/PC뱅킹 접속 → 관세납부 메뉴 선택 → 전자 납부서 조회 및 계좌 이체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납부서로 세금 납부

2. 신용카드 및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카드로 택스에 접속하여 납부(납부 가능 시간 00:30~22:00)

3. 관세납부 전용계좌(가상 계좌) 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 전용계좌(가상 계좌)로 고지금액을 일반적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해외 직구 시 관·부가세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해외에서 직구 시 150달러 미만이라면 관부가세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150달러 이상이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 나의 구매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할 때는 관, 부가세를 꼭 따져보고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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