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꿈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023년 2월 21일,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 2%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이 새로운 청약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전국의 주요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 연소득 기준 완화와 금리 상향, 납부 한도 증액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혜택
조건/혜택 | 내용 |
---|---|
가입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자 |
연소득 기준 |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 |
금리 |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 |
월 납부 한도 |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장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청약 당첨 시 연 2~3%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 대상과 조건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일 경우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만기별로 최저 금리가 연 2.2%부터 시작하여, 소득 최고구간에는 연 3.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 | 조건 |
대출지원대상 | 만19세~34세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연소득7000만원이하 미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
금리 | 최저 연2.2% 부터 시작, 소득최고구간(연8500만원~1억원) 연3.6%적용 |
대출한도 | 분양대금의 최대 80% |
적용주택 | 분양가 6억원이하,전용면적85 이하주택 |
청년 내 집 마련 1·2·3
이 청약통장과 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지원 정책인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일환으로, 청약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청약 당첨 시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아, 결혼과 출산, 다자녀 가족이 될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은 청년들이 주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따뜻한 지원이 계속되길 바라며,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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