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및 주의사항

by 핫 이슈 2022. 7. 19.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이 넘어가면서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을 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금전전인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받는 실업급여는 모두 구직급여에 속합니다.
    • 상병급여:질병, 출산, 부상 등의 이유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급여: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거나 취직이 곤란 한자, 재취업이 어려운 특별한 이유로 지급하는 급여
    • 취업 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5가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고 있으며 오늘은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 반는 날이 모두 포함
    3. 직장 내 차별, 노조활동 등의 차 별대 우등의 이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퇴직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1.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2.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3.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퇴직 당시 만나 이기준)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입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수급금액은 1일 기준 최대 66,000원 1일 기준 최소 60,120원

    퇴직적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최대 금액과 최소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7월 1일 신규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방식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강화

    • 1차 실업 인정기준 : 온라인으로 신청하던 1차 출석은 직접 고용센터 출석 후 교육 진행
    • 2~4차 실업 인정기준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할 것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할 것

    실업인정방식
    실업인정방식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하여야 합니다
    • 2차부터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5차 수급부터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달라진 재취업 활동

    인정되지 않는 것

    •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 기존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가능)
    • 어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회로 인정을 합니다
    달라진 재취업 활동
    달라진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은 7일 이내 수료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로그인 후 필히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력서 첨부) * 워크넷 접속-->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3)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신분증 지참 경기 악화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악화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5대 사회보험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매년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래도 국민연

    vativ.tistory.com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의 복지제도이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

    vativ.tistory.com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및신청방법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및신청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이나 해지를 하지하기 위해서는 퇴사하거나 은퇴 이 후에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

    vativ.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