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가 아닌 실업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이 넘어가면서 7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을 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금전전인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4가지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통상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받는 실업급여는 모두 구직급여에 속합니다.
- 상병급여:질병, 출산, 부상 등의 이유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급여: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거나 취직이 곤란 한자, 재취업이 어려운 특별한 이유로 지급하는 급여
- 취업 촉진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5가지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하고 있으며 오늘은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 반는 날이 모두 포함
- 직장 내 차별, 노조활동 등의 차 별대 우등의 이유가 아닌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자
-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기간(퇴직 당시 만나 이기준)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입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수급금액은 1일 기준 최대 66,000원 1일 기준 최소 60,120원
퇴직적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최대 금액과 최소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실업급여 수급조건
7월 1일 신규실업급여 신청자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방식
-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강화
- 1차 실업 인정기준 : 온라인으로 신청하던 1차 출석은 직접 고용센터 출석 후 교육 진행
- 2~4차 실업 인정기준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할 것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할 것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하여야 합니다
- 2차부터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5차 수급부터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달라진 재취업 활동
인정되지 않는 것
-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 기존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가능)
- 어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회로 인정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로그인 후 필히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력서 첨부) * 워크넷 접속-->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3)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신분증 지참 경기 악화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악화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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