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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및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2. 3. 8.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이나 해지를 하지하기 위해서는  퇴사하거나 은퇴 이 후에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이 필요한경우
  2.  근로자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면서 급여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임금피크제(정년연장)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 두 종류가 있는데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동일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해줘야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든든한 노후자금이 될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1) 전세금 또는 주택매매

  •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서류
  • 주택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영수증

2)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유

  • 가족관계 증명서
  • 요양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 확인서)
  •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영수증

3) 파산 및 개인회생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확정증명원

4) 임금피크제(정년연장)등 근로조건변경

  • 근로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5) 천재지변

  • 가족관계 증명원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피해조사 확인자료
  • 인적피해의 경우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퇴직금,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간정산은 위 내용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목돈을 주기가 부담스러워 일 년씩 정산해주기도 하고 근로자가 돈이 필요할 때 정산해서 쓰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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