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회사가 경영의 위기에 빠져 폐업을 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퇴직연금제도에는 DB형, DC형이 있고 IRP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령방법과 용어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여 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으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손익에 상관없이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계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
2)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디비형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지만 디씨형은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이익이지만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재테크나 금융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4. DB형 VS DC형 정리
DB형의 경우 본인이 따로 신경을 쓰지않아도 내가 받는 퇴직금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퇴직금 수령액도 오르는 방식입니다. 매년 급여의 인상액이 높고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상승률인 낮거나 재테크 특히 금융지식이 많고 운용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DC) | 개인형 IRP | |
퇴직급여 | 확정금액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X근속연수 |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가능 |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가능 |
추천대상 | 임금이 높고 재테크지식이 없는분 | 임금이 낮고 재테크지식이 많은분 | 퇴직금외 자금운용 |
퇴사나 퇴직 시 퇴직금은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은 일반 개인통장으로 는 받응을 수 없고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특벼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해지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일시금 선택: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소득세 부과)
연금형 선택: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을 말합니다.(퇴직소득세는 받는 기간 동안 지연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선택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기존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이외에도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까지 확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이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시행하는 만큼 근로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안이 상정되었지만 아쉽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는 의무 가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03.0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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