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이 낸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금급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급이란?
환급급은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진료비의 금액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에게 더 받은 진료비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대상
우리나라 국민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초과로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모두가 환급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중 10%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며 나머지는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같으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자이고, 높을수록 고소득자임을 나타냅니다.
1분위 | 2분위~3분위 | 4분위~5분위 | 6분위~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830,000원 | 1,030,000원 | 1,550,000원 | 2,890,000원 | 3,600,000원 | 4,430,000원 | 5,98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1.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쪽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정이 필요합니다.
4.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인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 과정대로 진행을 해보았더니 저의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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