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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건설일용직 퇴직금 받는법 / 퇴직공제제도

by 핫 이슈 2022. 9. 6.

건설일용직 퇴직금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의 특성상 한 곳에 오래 동안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일용직 퇴직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설일용직 퇴직금 조건

    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들도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조건은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 외 프리랜서 및 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

    일용직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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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퇴직금 수급조건

    1.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2. 주 평균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건설일용직들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건설현장을 자주 바뀌는 특성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대안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공제제도란?

    일용직 임시직등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면 사업주가 퇴직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신고내용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공제서비스 퇴직금 확인하기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공사 등
    • 공사 예정금액 3억 원 이상 공공 공사
    • 공사 예정금액이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

    퇴직공제 가입공사범위
    퇴직공제 가입공사범위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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