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음주운전 단속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처벌기준 또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순음주 | 대물사고 | |
1회 | 0.03%~0.08 | 벌점100점 | 벌점100점~110점 |
0.08%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3년 | |
음주측정거부 | |||
음주운전 2회이상 | 면허취소및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및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및 사망 사고시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이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 처벌기준: 1년~1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시 2년~무기징역
2. 음주운전 과태료 처벌기준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위 민사적 책임 외 형사적 책임(벌금)을 받게 되며 운전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음주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 1녀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사망사고 시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08%~0.2%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500만원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과태료,범칙금 비교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음주운전처럼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은 비슷한 단어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높으며 과료와는 다릅니다.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구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효과가 수반되는 몰수와는 구별이 되며 벌금은 금액은 5만 원 이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야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 벌입니다. 행정처분 중 하나이며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한 뒤 납부를 통고하게 됩니다. 통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즉결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범칙금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지 않은 범죄행위라는 걸 명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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