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액 및 상속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받는 금액이 클수록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을 할 때 면제 한도를 알아보고 상속세 계산방법 또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상속세란?
상속 세한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랑 집이나 땅 등 모두 포괄하여 말합니다. 또한 상속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 이전을 말하며 부동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면제 한도액을 알기 전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개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상 재산의 무상이전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것을 증여 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세금 |
공제액 |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액 *공제한도가 있으며 인적공제외 다양한 공제가 있음 |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차등적용 10년 합산한도 *배우자:6억 직계존비속: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친족: 1천만원 |
납세의무자 | 상속 받는 자 | 증여받는 자 |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부터 6개월 이내 | 증여받은날이 속한 달부터 3개월이내 |
관할 세무소 |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세무서 |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상속세율
상속세는 상속세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제반의 변수들을 조합하여 만들어지며 실질적인 상속세의 기준은 재산가액이 1억 미만이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5억 미만 20%,10억 미만 30%, 30억 미만 40% 그 상상의 금액은 5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 즉 상속세 공제는 피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하며 일괄공제, 기초 경제,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일괄공제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며 기초공제는 2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일반공제 혹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상속 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 일괄공제
- 무조건 일괄 5억 원을 공제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한 금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
- 최고 5억, 2억+인적공제
-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하지 않고 배우자 공제만 적용한다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일 경우 19세 될 때까지 남은 연수 x 1천만 원
- 장애인: 기대여명 연수 x1 천만 원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마처야 하며 3개월 내 상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6개월 내 상속세 신고를 증여받는 사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1개월 내 사망신고
- 3개월 내 상속 여부 결정
-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상속받는 분의 관할 세무서)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 신고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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