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및 보상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8일 기준 9189건에 달하고 추정손해액은 1273억 7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침수차량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고 손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보상기준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가입 시 자차 특약(자기 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인 상태이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침수차 보상기준
자동차보험회사에서의 침수차 보상기준은 크게 아래 두 가지로 나누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1. 수리 금액이 차량 가격 높을 경우
차량은 전손 처리되고 차량의 시세만큼 보상이 되며 본인 부담금을 빼고 보상이 됩니다. 차량 자차 가입금액은 본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시) 수리비용이 1천만 원이고 보험가입 시 차량 가격이 900만 원이라면 차량 가격인 900만 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보상이 됩니다.
2. 수리 금액이 차량금액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보험처리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부 물품 등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침수차 보험 수리가 불가능 한경우
자동차보험 회사에서의 침수차량 보험처리기준은 정상적인 주차를 하고 있거나 주행 중의 천재지변일 경우로 한정되어 잇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 침수차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 부주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보험 수리가 불가합니다.
-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비상 탈출하기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 공제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거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보험료 할증 여부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 또는 침수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4. 신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의해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을 전손처리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차량 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의 취등록세는 부과가 됩니다.
피해사실 입증서류
- 피해사실확인원: 자자체에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파손된 차량 여부가 확인이 되면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자동차보험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침수차 보험처리 내용과 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집중폭우가 내리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험처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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