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과 계산방법등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위한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이직일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이여야 하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일용직의 경우 2019. 7. 16일 이후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제외대상
-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 및 비자발적 퇴사 구분 없이 실업급여 대상 되지만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 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물누설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를 총액과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간의 총 근로일수가 66일 이고 3개월 간의 총 임금 660만 원일 경우 66(근로일수)÷660일(3개월간임금)으로 계산하면 일용직근로자 평균임금 10만 원이고 퇴직 당시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2019. 10. 1 이전은 90일 ~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금액의 50%를 제공하고 하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의 경우에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시급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한다.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급액이 궁굼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시 주의 사항
-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을 하지 않은 날에만 실업급여가 제공된다.
- 실업급여 기간 중에서 재취업하여 6개월 (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지급액에 일부나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실업급여 급여일수
일용직 실업급여 급여일수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지며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방법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서증을 지참 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업신고후 약 2주이내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신고일로 부터 1주~4주 마다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분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굼하셨던 분드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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