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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by 핫 이슈 2022. 7. 2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이 낸 진료비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금급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급이란?

환급급은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진료비의 금액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에게  더 받은 진료비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대상

우리나라 국민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초과로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모두가 환급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환급대상자 중 10%는 자동으로 환급이 되며 나머지는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같으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저소득자이고, 높을수록 고소득자임을 나타냅니다.

1분위 2분위~3분위 4분위~5분위 6분위~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830,000원 1,030,000원 1,550,000원 2,890,000원 3,600,000원 4,430,000원 5,98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1.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2.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쪽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화면
본인인증 화면

3.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의 경우 카카오톡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의 경우 카카오톡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4.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인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급금 내역
환급금 내역


​위 과정대로 진행을 해보았더니 저의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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