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항상 삼일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형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분들의 관심이 많아 지는 시기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수 없지만 이번 광복절에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특별사면이 이루어질지 알아 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은 특정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특사라고 하는데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행하여 집니다.
음주운전 광복절 특사 가능할까?
최근 정부에서는 8.15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한적이 있습니다.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경제인이 포함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명박대통령도 그 명단에 포함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도로교통법위반자 들의 특별사면이 매우 궁굼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28일 정부는 98만명이나 되는 운전면허 벌점부과자,교통사고관련자등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자들을 특별사면 하였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2015년 광복70주년때 마지막이였습니다.
이유는 2018년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안좋아 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에도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은 특별사면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음주운전자 들의 특별사면은 어렵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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