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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스토리/일상이야기

국민연금 수령액 총정리(수령나이,추가납입,예상수령액등)

by 핫 이슈 2022. 1. 9.

국가에서 운영하는 5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보험인데요 선진국에서도 탐낼 만큼 좋은 제도이기는 수령금액이나 저출산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민연금 총정리해봤는데요 어떤 제도이고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이다 2006년 부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나이가 국민연금 든 나이가 들거나 사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적용보험료/수령 나이

1) 적용보험료

 국내 거주는 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국민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근로자의 경우 월 소득액의 4.5% 본인이 사업주가 4.5%를 납입하여 총 9%를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의 경우 9%를 본인이 직접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근로자 4.5% 부담+사업주 4.5% 부담=9%
  • 지역가입자 본인이 9% 납입

 

 

2)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 정리

출생년도 ~1952년생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5세 56세(70%) 57세(76%) 58세(82%) 59세(88%) 60세(94%)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만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수령 나이가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조기노령연금: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좀 더 일찍 조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급기간만큼 연금 비율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예상수령액

1) 국민연금 추가납입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 해고, 실직, 사업 중단 등 부득이한 이유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가납입을 통해서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앞으로 내가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간편하게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납부금액이 국민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아래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에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액 간편조회
연금수령액 간편조회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국민연금 고갈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단점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자는 줄어들고 수령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예산처에서는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적자로 전  환되고 2055년 이후부터는 기금이 고갈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운영방식이 소폭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 나마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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