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카메라도 많고 자동차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후에는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내가 단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조회하는 법과 도로 차선에 따라 주정차 가능한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할인받기
주정차위반 조회하는 법
단속 알람 문자 받기
주정차 위반의 기준(2020년 기준)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 위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 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2. 정차: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하는 것 주차 외의 정지상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지역 차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위반지역 | 차 종 | 기본금액 | 2시간이상 위반 시 | 선 납 할 인 |
일반도로 |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만원 | 6만원 | 20%할인 |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5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2011.1.1적용) |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9만원 | 10만원 | |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8만원 | 9만원 |
도로 노면 차선에 따른 주정차 가능한 곳
자동차 도로라고 하더라도 모두 주정차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 흐름과 교통안전등 상황에 따라 주정차를 단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흰색 실선:주, 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황색점선:주차는 불가하며 5분 내 정차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황색실선: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지역이니다.
-황색 이중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범칙금 할인받기
-주정차 위반뿐 아니라 교통위반 범칙금은 선납 시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및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통범칙금은 미리 선납시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위반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위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정차 위반 문자 알림 받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를 하셨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자 알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문자 알림 시청은 각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한 번에 지역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imct.co.kr/www/contents/join_online.php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고 단속에 걸렸거나 조금 의심스러우면 미리 조회를 해서 아까운 범칙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자주 가는 지역에 알람 문자를 신청해 놓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