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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3. 3. 3.

 

근로장려금 계산방법과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인상되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3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일정조건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단독가구(부양가족이 없음)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부양가족이 있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하,18세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이하,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이하의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  재산금액
    주택,토지,건축물등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유가증권등
    2억 4000만원 미만
    (1억7000만원~2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 50%차감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22년 하반기 신청기간: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3년 상반기 신청기간:2023면 9월 1일~9월 15일 까지
    •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구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대상자
    22년 하반기 신청 2023년 3월 1일 ~ 15일 6월말 지급 (정기분의 65%) 근로소득자
    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월 1일~31일 9월말 지급  
    22년 귀속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10월말~다음해 1월 말지급(10%차감지급)  
    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12월 말 지급(정기분의 35%)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를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문서로 받았다면 ARS전화 신청이 가는 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 내을 받았다면 안내글에 있는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의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안내 문자의 링크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신청: 해당요건을 확인 후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앱에 로그인을 하여 신청제출-근로장려금-간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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