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방법과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이 인상되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3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계산방법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일정조건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단독가구(부양가족이 없음)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부양가족이 있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하,18세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이하,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이하의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재산요건 | 재산금액 |
주택,토지,건축물등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유가증권등 |
2억 4000만원 미만 (1억7000만원~2억4000만원 미만일 경우 50%차감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액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부합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 22년 하반기 신청기간: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3년 상반기 신청기간:2023면 9월 1일~9월 15일 까지
- 정기신청: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구분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신청대상자 |
22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 ~ 15일 | 6월말 지급 (정기분의 65%) | 근로소득자 |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31일 | 9월말 지급 | |
22년 귀속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10월말~다음해 1월 말지급(10%차감지급) | |
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 12월 말 지급(정기분의 35%) | 근로소득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를 받은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문서로 받았다면 ARS전화 신청이 가는 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안 내을 받았다면 안내글에 있는 주소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의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안내 문자의 링크를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신청: 해당요건을 확인 후 국세청 홈텍스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 앱에 로그인을 하여 신청제출-근로장려금-간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