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시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이란?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방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 및 연혁과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주택이나 건물 등을 매매할 때 필수로 확인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도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발급과 열람차이가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단순열람만 한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1.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 "등기부등본 발급"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메인화면의 사진상 1번은 부동산, 법인, 채권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2번은 열람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법인등기나 동산담보등기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4. 발급하기로 선택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급하고 싶은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5. 등기사항 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전부 말소 사항 포함은 기존에 말소된 이력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 현재 소유현황을 선택하면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볼 수가 있습니다.
6. 주민등록 공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공개 여부는 대부분 특정인 공개 또는 미공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제출기관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7. 내가 원하는 소재지 지번이 맞다면 결제를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결제비용은 1,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요약
- 인터넷 등기소 검색 후 접속
- 부동산, 법인등기 등 원하는 메뉴 선택
- 발급 또는 열람을 원하는 주소지 검색 후 선택
- 말소 사항 포함 또는 현재 소유현황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또는 미공개 선택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결제 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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