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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2가지(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핫 이슈 2022. 12. 16.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2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사망자 재산조회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의 필요성과 방법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지 포기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금융이나 부동산등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 안심 상속 서비스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후 모든 금융기관 및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등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이며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지방세 체납액 고지세액 환급액 등
  • 자동차 소유 내역
  • 토지소유 내역
  • 국세 체납액 및 고지세액
  • 각종 은행 보험 등 금융거래정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정보 등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정보
  • 건축물 소유정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대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1순위: 배우자, 직계비속

  1. 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2. 2순위 상속인:직계비속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속
  3. 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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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방법 2가지

사망자의 재산조회 방법 즉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신청은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만 가능하며 3순위 상속인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며 ㄴ되겠습니다.

1. 직접 방문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사망자의 관할 시, 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망진단서(사망신고서)
  • 신고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을 하여 서비스 항목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메뉴로 이동합니다.

 

클릭--> 사망자 재산조회 바로가기 <--클릭

 

서비스-->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사망자재산조회 신청순서
사망자재산조회 신청순서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선택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안심 상속 메뉴를 선택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메뉴를 찾아서 로그인 하시면됩니다.

3. 신청기간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개월 이후 조회를 원하게 되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과 어떤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은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당시 함께 직원이 함께 조회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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