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에 가까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검토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초저금리 대출 대상 및 방법
대출 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 그 대상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거리두기 제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는 결혼식장, 실외 체육 시절, 마사지, pc방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해당되는지 역입니다.
대출기간:2021년 11월 29일부터~
대출금액
최대 2천만 원 연 1% 금리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대출기준
- 국세청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로 매출의 기준.
- 2021년 7월~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20년 또는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 2020년 9월~5월 사이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1년 4월~6월까지의 평균 매출액이 기준.
- 과세자료가 없는 2021년 6월~9월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2.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채 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요일별 주민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정채자금 전담콜센터 1811-75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12월 3일까지는 접속폭주를 막기 위하여 5부제 시행
오전 9시~밤 12시까지 접수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24시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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