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구직자가 취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일정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7개월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6개월이 남았는데 취업을 하게 된다면 6개월의 1/2인 3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3가지
1)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 재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해서 근무해야 할 것
3) 동일 사업체 또는 관련 사업주와 관련이 없을 것
3. 청구시점 및 방법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활 고용센터에 조기취어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제출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즘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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