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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by 핫 이슈 2022. 3. 15.

실업급여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구직자가 취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일정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총 7개월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6개월이 남았는데 취업을 하게 된다면 6개월의 1/2인 3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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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3가지

1)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 재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해서 근무해야 할 것

3) 동일 사업체 또는 관련 사업주와 관련이 없을 것

 

3. 청구시점 및 방법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활 고용센터에 조기취어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제출서류

  •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 재직즘명서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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