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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

by 핫 이슈 2022. 3. 15.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실업급여는 이런 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실직을 했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조건 및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재취업활동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재취업활동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의 재취업활동을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1.수급조건 5가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 반는 날이 모두 포함)
  •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를 갖고 있을 것(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등)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반드시 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제외 대상자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 3개월 미만 근무한자
  •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3. 신청방법

  •  실업 직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히 수강할 것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은 7일 이내 수료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로그인후 필히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력서 첨부)

* 워크넷 접속-->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3)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신분증 지참

경기악화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악화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수급기간

  •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할 것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퇴직당시 만나이기준)
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입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입니다

 

5. 실업급여 수급금액

구분 수급금액
수급금액 1일 기준 최대 66,000원
1일 기준 최소 60,120원
퇴직적 평균임금의 60%X 수급기간일수(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매년 변동될수 있습니다)

 

6. 주의사항

  •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람은 수 급급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급여 수급까지의 대기기간이 현행 7일에서 2주~4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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