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달 1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실업급여는 이런 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실직을 했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실업급여조건 및 주의사항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수급조건 5가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 반는 날이 모두 포함)
- 비자발적인 정당한 퇴직사유를 갖고 있을 것(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등)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반드시 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제외 대상자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 3개월 미만 근무한자
-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3. 신청방법
- 실업 직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필히 수강할 것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https://www.ei.go.kr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은 7일 이내 수료하여야 하며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접속-->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3)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신분증 지참
4. 수급기간
- 반드시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할 것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퇴직당시 만나이기준) | ||
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3년~5년 | 180일 | 210일 |
5년~10년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수급금액
구분 | 수급금액 |
수급금액 | 1일 기준 최대 66,000원 1일 기준 최소 60,120원 |
퇴직적 평균임금의 60%X 수급기간일수(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매년 변동될수 있습니다) |
6. 주의사항
-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람은 수 급급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급여 수급까지의 대기기간이 현행 7일에서 2주~4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외에 궁금한 점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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