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가끔 퇴사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퇴직금인데요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도 고민하기도 하지요. 계산하는 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혹시 미지급을 하게되면 어떻게 신고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기
계산기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 수령 가능한 퇴직금과 가장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회사에 근무 날수 즉 근무했던 날을 입력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사 날짜(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2) 평균임금이 계산되었다면 다음으로 퇴직 전 3개월의 근무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을 입력해 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을 땐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3) 평균임금과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입력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지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내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이 계산되어집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옆에 엑셀로 결과 보기를 선택하시면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4) 퇴직금 계산기는 다음,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 "민원"메뉴에 들어갑니다.
2)민원서식 259번 임금체불 신청서에 신청을 하시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계산기로 내 퇴직금을 계산하는 법과 미지급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한것 같아요 직접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것을 느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03.08 - [분류 전체보기]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수령방법(DB,DC,IRP)
2022.03.08 - [분류 전체보기] -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및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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