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 3월 22일부터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긴급생계비대출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액생계비대출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신용평점은 하위 20%,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신용점수로 환산하면 KCB기준 700점, NICE기준 744점 이하입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일 것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기준 700점, NICE기준 744점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얼마?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 아닌 최초 50만 원을 대출하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경우 추가로 50만 원을 더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주거비등 긴급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처음부터 1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이자는?
소액생계비 대출이자는 최초 시작은 연 15.9%부터 시작합니다 최초시작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최초 대출이자는 연 15.9%로 시작을 하며 대출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까지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만기일까지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이자는 최초 15.9%이며 최대 6%까지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 만기일까지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50만 원 대출 시 월 이자는 약 6,416원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역센터에 직접 방문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대출신청 전 대출상담을 먼저 하고 신청이 가능하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전화(국번 없이 1397) 번으로 상담예약 후 방문 하셔야 합니다. 상담예약은 3월 22일 09시부터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절차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상담예약
- 대출자격 확인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역센터 방문
- 센터 상담 후 대출 진행
소액생계비 대출 사칭문자 주의
정부에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보이스 피싱 또한 함께 난립하게 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문자를 주의하셔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문자나 전화로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이자가 15.9%로 높고 대출금액 또한 최대 100만 원이지만 최초 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꼭 필요한 분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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