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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2. 8. 30.

간혹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 돈을 보낼뻔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란?

    요즘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소송으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입니다.

     

    2.착오송금반환제도 절차

    착오송금이 발생하고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먼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을 통해 지금 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처 소송 없이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 불가)
    2.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4.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
    6.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7.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회원 간 송금한 경우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4.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이 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 반환 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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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대상이 되는지 신청 확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청대상이 확인이 되면 반환 지원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 직접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까지입니다.

    직접 방문 구비서류 확인하기

     

    5. 반환신청 시 유의사항

    • 착오송금 반환 시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며 회수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차감하고 돌려줍니다.
    •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송금으로 마음 조리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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