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생소한 의료비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을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대상질환기준
- 모든 질환의 입원 및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
재산기준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대비 15% 초과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상 한일수는 질환별 입원 질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외대상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 미용, 성형, 특실, 간병비, 한방첩약, 도수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개별심사항목
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를 하더라도 아래 조건과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수준이 연간 소득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재난적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하게 되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신청
- 환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생소한 제도이고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홍보가 부족으로 인하여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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