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틀니 추가제작 급여지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특별재난지역에 틀니를 제작해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특별재난지역 틀니 추가제작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특별재난지역 틀니 추가제작 급여지원이란?
지난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틀니 추가제작 급여지원은 재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틀니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분들에 한하여 틀니를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재제작 해주고 있습니다
2.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9월 1일기준) | |
서울 | 영등포구,관악구,동작구,서초구,강남구,개포1동 |
경기 |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의왕시(고천동,청계동)용인시(동천동) |
강원 | 횡성군,홍천군 |
충남 | 부여군,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추가 선포지역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3.틀니추가재작 신청대상
- 특별재난지역(위표 참조)에 거주 중일것
- 집중호우로 인해 틀니를 분실하였거나 파손된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및 피부양자
4.틀니추가재작 급여대상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의 틀니를 제작합니다 즉 부분틀니를 하셨던 분은 부분틀니를 완전틀니를 하셨던 분들은 완전틀니로 동일한 틀니로 재작합니다.
5.틀니추가제작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6.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필요서류
- 피해사실 확인서 (지자체 발급)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발급(치과 병,의원)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 각지사에서 방문신청을 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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