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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2. 9. 1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생소한 의료비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을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대상질환기준

    • 모든 질환의 입원 및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

    재산기준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의 재산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대비 15% 초과

     

     

    2022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기준 중위소득 몇%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이 이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중위소득의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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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1천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상 한일수는 질환별 입원 질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예시(출처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예시(출처 국민건강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외대상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2. 미용, 성형, 특실, 간병비, 한방첩약, 도수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등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개별심사항목

    위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를 하더라도 아래 조건과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수준이 연간 소득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재난적의료비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여 지급신청을 하게 되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신청
    • 환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생소한 제도이고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홍보가 부족으로 인하여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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