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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by 핫 이슈 2022. 3. 12.

서울에 거주하면서 혹시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을 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제도인데요 가입 후 2년 또는 3년간 저축을 하면 내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즉 2배로 추가 지원해주는 청년통장입니다 그럼 오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두배청년 통장이란?

서울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을 구축하고 미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은 2년~3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만기 시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서울시의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대출상황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방두배 저축통장은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합니다
희방두배 저축통장은 저축금액의 두배를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저축 개시일부터 2년(24개월)과 3년(36개월)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저축금액은 10만원,15만 원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예:3년형으로 매월 15만원을 저축한다면 내가 저축한 금액은 540만 원이지만 만기 시 저축금액의 두배인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과 15만원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과 15만원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저축기간: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1:1

지원:서울시, 서울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계좌 개설방법: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명의 계좌개설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세요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꼭 가입하세요

 

 

 

신청대상 및 신청불가능조건

  • 서울시에 거주 중일 것
  • 만 18세~만 34세 청년에 해당
  • 소득기준 충족( 작년 기준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2021년 기준 약 255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충족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22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2022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한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에 해당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통장 가입불가 조건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분 또는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문의:서울시 복지재단 1688-1453

*신청은 수시 가입이 아닌 서울시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8월부터 모집공고가 있을 예정이니 잊지 말고 메모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가입만 한다면 정말 좋은 저축상품입니다. 또한 2년보다는 여유가 되신다면 15만 원씩 3년을 선택하시면 내가 받는 금액은 더 많아지겠지요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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